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완화 방안에 이어 감세정책 중 하나인 양도세를 완화하는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 규모와 주택 소유 기간에 따라 기본세율 6~45%, 공제율 6~4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유기간, 보유면적, 주택 수 등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율과 다주택자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에는 약 60~70% 정도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미만 소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20~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는 현재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2년 5월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세금 면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중과세 완화 방안이 양도세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3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3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택·점유권 등 단기 거래에 대한 적용세 적용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와 비교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구매, 보유, 판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