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무사> 부동산 증여 등기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제주법무사 한대진 사무소 입니다.오늘은 가족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됩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절세 방안으로  나오는부담부증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부담부증여란?수증자가 재산을 받으면서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증여자의 부채 또한  같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증여일 이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증여자의 채무여야 하며 제3자의 채무 담보는 무효입니다.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수증자가 소득이 발생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그렇다면 증여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증여자 필요서류-인감도장-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없을시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주민등록번호 포함)-신분증 수증자(증여받는사람) 필요서류-주민등록 초본, 등본 (각 1통씩)-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분증-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위 서류만 준비하시면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취득세 신고 및 납부등기 신청까지 모두 법무사 사무실에서대행이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클릭

 

법무사한대진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7 세원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