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확인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입주신고확인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예금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 주석세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피해자들은 자산을 모두 잃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인 입주신고 확인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주소 변경을 등록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이전 집에서 퇴거 통보를 받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란 주민센터에서 임대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도장으로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확인일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권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적 권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의권은 이미 계약된 부동산 거래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주택이 경매에 올랐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는 대신 보증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주택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상환권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하직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 및 우선변제권은 입주신고 확인일과 신고 익일 0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동시에 신청하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을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계약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주소를 옮기면 24시간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요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공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등록은 다음날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시려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신청메뉴에 들어가 필수사항을 입력하시고, 필수서류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보증금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입주신고 확인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