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잔소리 너무 지겨워요!

 

명절이나 긴 연휴가 다가오면 늘 며느리와 시부모의 갈등이 부각되곤 합니다.그런데 요즘은 사위와 장인장모의 갈등도 꽤나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이미 옛말, 요즘은 장인과 장모의 잔소리나 폭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위들이 참 많습니다.고부간의 갈등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 만큼 장서간의 갈등으로 혼인 파탄을 맞이하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죠.이번에는 장서갈등이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위와 장인, 장모와의 갈등, 과연 어떤 주장을 펼쳐야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민법 제840조 제3호를 살펴보겠습니다.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즉,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것인데요.여기서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기본적으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폭력이 있었던 상황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모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장서갈등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문제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경미한 수준의 폭언이나 폭행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당사자에게 혼인관계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이 아니라면 실무상 이혼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서갈등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장인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사실상 배우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원칙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쉽게 인정되지 않죠.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장서갈등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이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피해 수준이 상당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결국 위자료를 청구하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요.증거 중 대표적인 것은 진단서, 경찰 출동내역, 상처부위 사진, 폭언이 담긴 메시지, 다투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아무리 구체적으로 진술한다고 할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증거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꼭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처가 식구들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던 의뢰인 석 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의뢰인(남편_원고) 석 씨는 아내(피고) 윤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윤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를 원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석 씨는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이라도 맞벌이 생활을 하기를 바랐는데요.이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두 사람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윤 씨는 친정 부모님에게 석 씨의 험담을 하였습니다.석 씨는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처가 식구들에게도 싹싹한 모습을 보였으나 처가 식구들은 석 씨를 냉대하기 시작했죠.점차 석 씨의 장인, 장모는 석 씨를 모욕하기 시작했고, 폭언과 막말까지 일삼았습니다.이를 알면서도 윤 씨는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부모님과 석 씨의 갈등을 부추겼고, 결국 석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장인과 장모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찾아간 석 씨는 장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이마를 꿰매는 수술까지 해야 했고, 결국 장서갈등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석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윤 씨의 부모, 그러한 상황을 방치한 윤 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석 씨는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윤 씨는 늘 불평만 했던 점, 부모에게 석 씨의 험담을 하여 갈등상황을 조장하였던 점, 윤 씨의 부모가 폭언, 폭행을 가해 석 씨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씨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가 충족됨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석 씨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장서갈등이혼을 대리한 결과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석 씨는 윤 씨로부터 2,500만 원이라는 통상 수준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이 상황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실 듯합니다.그런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한 분 한 분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장서갈등이혼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