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노동변호사, 사천노동변호사) (부산/울산/경상남도 노동변호사) (노동신문) 재취업지원실비 정부지원제도 안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제 운영비는 정부지원제도이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체 협의에 참여하는 기업이 독립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9월 29일까지 등록하세요. 운영기준을 개선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운영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지원” 노사발전재단

1. 사업 목적 비용 지원을 통해 300~9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시행2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예산 : 5억원 / 지원규모 : 1,000명 3. 지원조건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상담에 참여하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기업체(공공부문 제외) 취업지원서비스 제도.규정이 있는 경우 ④ 상기 ①, ②, ③의 대상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자 ※사업전년도 및 사업시행전년도에 협의에 참가한 기업은 모두 대상 , 단, 2021년 1차 사업이 해체되는 점을 고려하여 22개사, 23개사 지원 가능 * 300~999개사 컨설팅 지원 사이트 : 총 62개 1회성 지원(음식, 다과, 교통 등) 50만원 미만은 지원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동일 사업주는 3년 이상 연속 참여 불가

구분 지원항목 1인당 최대 지원금액 비고 사비강사수당 50만원 / 원천징수세 실비에 따름 강사수당 실비 원천징수 실비 기준 실비 수수료 기준은 장소에 한함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장비대여료를 확정하고 위탁서비스 제공비용은 50만원/위탁계약금액

5. 지원방법 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은 근로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23년 6월 5일 ~ 2023년 9월 29. (기간 중 수시로 모집) 지원서류 : 참가신청서, 취업규칙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료납입증명서, 근무단위원서→전형전형→선발공고→동의서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모니터링 → 최종 운영 결과 채용 공고(재단) 선발(사내/외부 심사) 선발 가이드(재단/직원 또는 위탁기관) 취업규칙 반영 및 서비스 제공(사업주) 정기점검(재단/사외심사) 위탁기관 ) 경비지원(재단) 6/5(월) ~ 9/29(금) 수시 선발 전형 후 5일 이내 – 11/10 수시 12/29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특화된 고용 및 노무서비스를 제공 노동법무법인 해마오 진주지점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9 4층 -경상남도 (산면시 나카가와리 진주 285-12) place.map.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