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안다.

부동산 거래에는 법률에 따라 많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 전 허가가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당사자 간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권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 후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1979년에 도입된 지역으로 투기억제를 위해 시·도·시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용도별,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떠한 거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구매조차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토는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투기세력에 의한 물가상승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재하는 사항에는 계약방법,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검토 후 해당 기관과 현장실사 및 업무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불승인을 내립니다. 행정처분불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 원래 용도가 결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인데 허가를 피하기 위해 증여라고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많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투기보다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2년만 보유하면 된다. 투기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가치가 거의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시장 이익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거래를 너무 꺼리지 마시고 투자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