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개인의 신원,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또는 관공서, 회사,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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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관계없이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신청자의 등록 거소 주소, 이름, 성별, 성, 생년월일 및 주민 등록 번호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자, 부모, 배우자 및 현재 결혼 생활의 자녀에 대한 일반 정보. 신청자, 부모, 배우자 및 모든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자와 신청자가 선택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본인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본 1부당 500원입니다. 발급 기기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시(구), 읍, 면, 동사무소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본 1부당 1,000원입니다.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제공된 신청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1.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3.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4.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5.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발급받습니다. 본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에 따라 직계 3대까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 ‘나’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본인의 증명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됩니다.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되고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 친족이 아닌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재됩니다. 본인의 증명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까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됩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모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증명서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계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혈연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만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계모와 결혼한 ‘아버지’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모의 현재 배우자, 계모,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보여주므로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계모와의 관계를 ‘어머니-자녀’ 관계로 증명하려면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입양’ 또는 ‘계부에 의한 입양’을 통해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결혼에서 살아 있는 자녀만 가족 관계 증명서(일반)에 기재됩니다. 다음은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1. 사망한 자녀(실종 또는 부재 신고자 포함) 2. 혼외 또는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3.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일 2007년 12월 31일 이 날짜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부모의 성명과 성별만 기재되고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등록부는 가족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국적상실, 실종 또는 부재 신고 등으로 이전 가족등록부에서 삭제된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성명과 성별만 기재하고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 또는 모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족등록부 사본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