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조건 사업장이라면 알아두기

대한민국 경제사회는크게 근로자와 사업자로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 두 부류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분명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사항으로알아둬야하는 내용도 분명 있는데요.그리고 오늘 그 중 하나인4대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기위해서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이는 근로자도 알아두면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사업장이라면 필히 알아둬야하는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초년생까지는 노무와관련된 상식이 다소 부족해서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점점 연차가쌓이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이 늘어크고 작은 일들을 여유롭게 처리를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4대보험 가입조건 역시 마찬가지,그렇기에 오늘 안내드리고자 하는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추후업장을 운영하는데 혹은 근로를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기를바라겠습니다.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즉 4대보험이 있습니다. 이는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나뉜다는건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실텐데요.자신이 가입하고자 해서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여기에는 가입조건이 붙게 되는데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알아두기

우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죠.그 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세가지는 한달에 60시간 이상근로자가 해당이 되는데요.이때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일하면가입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한달동안근로일자가 8일을 넘게 되면 의무로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의세부사항은 위와 같은데,이때 사장, 즉 사업주는 어떤 사람은제외해야하고 어떤 사람은 가입을해야 하는지 헷갈리실겁니다.우선 명쾌한 답을 먼저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자가1인 이상일 경우엔 모두가의무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과태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예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한도로 인당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좀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최대 100 ~ 300만 원 상한선에서인당 5~1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왜 5~10일까요?1차부터 3차까지 내는 벌금이다르기 때문입니다. 1차는 인당5만 원, 2차는 인당 8만 원,3차는 인당 10만 원이부과가 됩니다.그렇기에 사업주라면 절대누락 및 지연 혹은 허위 신고를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과 주의해야할사항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사업주가직원을 새롭게 채용을 한 뒤 그리고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뒤 며칠 내에신고를 마무리해야 할까요?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산재보험 이 세가지는 입사일당월 기준 익월 15일까지 모두완료를 해야 합니다.즉, 포스팅을 하는 날인 오늘6월21일 입사를 했을 경우라면7월15일 내로 매듭지어야 하죠.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는 2주,즉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간혹 귀찮다고 차일피일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바로 처리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제외 대상

마지막으로 제외대상도 있습니다.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사업주라면알아둬야 하겠습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일용직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으로일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건강보험 역시 일용직과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제외대상이 됩니다.세 번째 고용보험은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제외대상이 없는의무가입 4대보험 항목입니다.이렇게 4대보험 가입조건부터사업장이라면 알아둬야하는 항목을낱낱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업자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정보가 됐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