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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거주비자 F-2 공공사업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는 법무부가 위탁한 기관에 투자한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한국에서 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기준 투자금액은 5억원 이상, 55세 이상 퇴직 외국인은 3억원 이상이다. 퇴직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자 또는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비자(F-2)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가 승인되어 5년간 투자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 취득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투자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접 영주권, 혜택
F-5 영주권의 경우 F-5 F-2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는 거주비자 허가 신청 후 바로 취득되며, 15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예치하면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F-2 및 F-5 거주 비자는 모두 장기 거주 자격으로 투자자,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로서 이민, 투자, 사업, 거주, 학업 및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체류하여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외국인이란 외국인등록증이 만료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 만료로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거주비자 F-2 공공사업 투자이민 비자 신청 및 체류비자 F2 체류연장-2) 투자하는 외국인 및 체류자격인 투자기준금액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격을 유지하는 기업임원, 주주,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5일 이내에 발급된 투자유지 입증서류는 투자진흥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인 경우에는 그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원 또는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명 공고문, 준비서면서, 재직증명서, 주식확인자료 등이다.거주 비자 신청 방법 F-2 유틸리티 투자자 이민 비자 허가
체류비자 F-2 공익사업 투자이민비자 외국인 입국신청 → 외국인 사전심사 → 외국인투자계좌 개설 → 위탁기관에 투자금 입금 및 확인서 발급 → 체류비자(F-2)허가 신청 → 체류비자 F-2 체류 →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또는 15억원 이상 투자 즉시 F-5
입국 ⇒ 사전심사/안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체류자격(F-2) ⇒ 영주자격 변경(F-5) 신청
이집트,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알제리, 모로코, 기니,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이란, 스리랑카, 파키스탄, 예멘,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거주 외국인을 위한 거주비자 F-2 공익사업 투자이민 비자 신청 출국 및 법무부 외교부 입국관리, 외국인 사증 및 체류관리 등 ☏ 010. 6693.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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