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기준 확인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 기준 확인

세금과 금융,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주택정책이 나와 과연 수혜자가 될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늘은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청약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가입기간, 결제금액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반면 후자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이 수시로 개정·변경되는 만큼 매매 시 임차인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자녀 특별지원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06년, 태아와 입양아 등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키우는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과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자녀 2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자녀를 위한 특별 조항을 사용하여 주택을 성공적으로 구입하려면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이나 매매권이 없는 경우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월소득 총액이 전년도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이고, 2024년 기준 3인 기준 8,405,411원, 8인 기준 13,367,645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산도 승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보유 부동산 가치가 2억1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의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동차의 경우, 비상업용 승용차의 가치가 3,700만원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보철차량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0%,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가산해 월평균 소득과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완화된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번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자 및 유아 수, 가구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저축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계산해 당첨 여부를 결정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계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