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알아보세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알아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웃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양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집입니다. 우리는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면제 및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먼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합니다. 자산의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 계산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취득시와 양도시 가격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상승 수준에서 양도마진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미리 알아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기간이 3년 미만인 미등기 양도 또는 소유권 취득 후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이외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례공제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다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절세수단이 됩니다 .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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