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납세관리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입니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해당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2024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선납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납부마감일 : 2024년 12월 2일 – 공지사항 발송 : 11월 초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50%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 50% 예시 : 2023년 종합소득 세액이 500만원인 경우 2024년 11월 중간예납세액으로 250만원을 고시합니다. 11월 중간예금 100만원, 11월 중간예금금액인 2024년 5월 500만원을 납부한 자영업자 2024년은 (100만원+500만원)×50%, 즉 300만원이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3. 중간선납 대상자 중간선납은 원칙적으로 포괄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간선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금, 근로, 연금, 소득에만 해당 기타소득. 분리과세자 – 주택임대소득자 – 보험금추심자, 주택조합원 등 일부 특수직종 – 중간예납기간(6월 30일) 종료 전 폐업 또는 폐업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중간예납금을 지급합니다. 청구서가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납세액을 확인하고 추정금액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납부방법 및 분할납부방법 : – 홈택스, 손탁스 전자납부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공지/환급’ 메뉴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이체 : 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시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예: 1,500만원 → 12월에 1,000만원 지급, 2월에 500만원 지급. 2천만원 초과 : 고시세액의 50% 미만 분할납부 가능. 예: 3천만원 → 12월 1,500만원 지급, 2월 1,500만원 지급
5. 추정세액신고제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선납세액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추정세액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치금이 전년도 대비 30% 미만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상금액 신고 방법 : 예상금액을 홈택스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6. 중간선납의 장점 – 세금부담 경감 :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세 회피 :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추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절세효과 : 내년 5월 납부 세금이 감면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 납부해야 할 조세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여 자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분할납부하거나 추정금액을 신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