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기자단 18기 이다빈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은행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대출 이용 시 주요 민원사례에서 배우는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 불만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 등 주요 사례를 통해 대출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주택에 신탁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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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A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신탁등록주택에 대한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되어 연장이 불가능하였다. 대출.
위 사례는 신탁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한 임대차대출을 받을 때에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은행도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안내해야합니다.
1. 임대차계약 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원주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저항할 수 없으므로 공매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2. 신탁으로 등록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실행일에 신탁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예금안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실행일에 신탁등록이 말소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시 신탁등록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며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신청시 조회되는 이자율은 대출실행일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대출신청 시 조회되는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적용되는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B씨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문의한 금리는 3%대였지만, 은행에서 심사 결과를 통보하자 4%대로 올랐고,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 지급일이 임박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 금리를 반영하므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회시 예상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은행이 대출금리 예측화면과 심사결과 화면에서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1.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 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추가금리,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신청 시 예상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 제시되는 금리와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권 연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특정 기간에 대출신청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3년 이후 상환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액 증가 시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C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023년 7월 대출금액을 늘려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했다. 상환 당시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은행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요구했다. 환불. 한 가지 경우
대출기간 중 대출금액이 증가할 경우, 기존 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없음 → 사실상 동일한 계약 ◦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계약 대비 대출금액이 5천만원 증가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됨 → 신규계약
1.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경과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대출기간 연장 시 신규 대출에는 이자율이나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이나 재융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대출금액이 증가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선불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iClickArt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 경우 만기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씨는 해외체류 기간 중 대출 만기 통지를 받지 못해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아 대출금이 연체됐다. 출국 시 휴대전화가 일시적으로 정지됐고, 고객정보에는 미사용 이메일 주소가 등록됐기 때문이다. 결국 만료일 이후에 아파트 압류소송 통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 없이 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변경사항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 .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등록해 주세요. 은행이 채무자가 미리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발송된 시점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3. 해외 장기 체류 중 대출 만기가 다가올 경우 만기 연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연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대출계약 체결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금리나 대출조건 등의 변동 가능성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