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해당자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거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 9시간씩 일했고, 주 1회 근무 일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쓰레기 수거 및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인은 질병 진단을 받은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하였고, 결국 직업병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 여의도노무법인 산재 전문 노무사가 사건의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 부상자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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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40대 / 성별: 남성 – 직업: 폐기물 수거 – 근무형태: 1일 9시간 – 사고경위: 폐기물 수집 및 운전 중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 및 지속 – 질병명: 경추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디스크장애(L2) -3, L4-5) / 요추 염좌 2. 주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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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근력 저하와 오른쪽 발목의 운동 범위 제한이 관찰됐다”고 확인됐다. 3. 직업병판정위원회 검토과정의 주요 쟁점
가다.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부담이 있는지 여부를 주장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장까지 운전한 후, 수거차량에 직접 쓰레기를 1.5도 정도 높이로 던져서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월요일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2017년 7월 이후로 작업부담이 줄었습니다. 폐기물 운반시 무거운 물건을 다루거나, 요추를 구부리는 작업 등으로 인해 요추부에 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됩니다. 요추를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쭉 뻗은 자세는 작업시간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요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 좁은 도로 주행과 인구 밀집 지역의 요철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허리 부위 검진 이력(건강보험 검진 이력)을 근거로 직업력 주장 8월부터 요통, 요통(요천추부), 척추부착부착증(요천추부) 등에 대한 다회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 및 주장 2008년부터 증상 발현일까지. 4. 직업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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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MRI에서는 L2-3, L4-5 사이의 퇴행성 디스크 변성과 골극이 있는 오른쪽 후방의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현재 근무 이력과 더불어 입사 전 약 8년 6개월간 대형폐기물 관련 업무를 할 때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상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약 20년 동안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반복적인 작업 동작으로 인해 응용 부상을 초래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장기간 강도 있게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업무와 부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됨 5. 여의도노무법인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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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형폐기물 작업 및 감시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 지속적인 허리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허리 치료의 병력은 근골격계 질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 불리할까요? 이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인 허리 긴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허리 긴장으로 인한 정기적인 허리 치료가 있다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유리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유리한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허리치료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10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적극적으로 입수하시고, 허리치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후 적극적으로 내용을 호소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으로 인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허리 통증 주장의 특징 중 하나는 “수집 차량 운행 중 좁은 도로 주행과 요철로 인한 허리의 부담”을 언급한 점이다. 허리 염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항고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항소는 가능하다’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경험에 따르면, 요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가 허리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대체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도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과거에 좋지 않은 시골길이나 비포장 도로가 많은 구간에서 주행을 많이 한 경우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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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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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관절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60대 광산 노동자의 사례를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경우 광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주 5일,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일하고 있었는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