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과 건폐율 차이를 확인하세요. 주택 소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이나 건축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이라면 건설사나 개발업자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집을 직접 짓고 싶다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따져봐야 한다. .먼저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땅이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면적이라도 지역이나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에도 용적률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세대수와 높이가 결정되고, 채광, 통풍, 조망권도 달라질 수 있어 재건축은 물론 신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는 건축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자는 대지의 연면적, 즉 총 층수를 나타내고, 후자는 대지면적에 비해 단층 건물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하나씩 살펴보면, 전자는 건물의 전체 층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모든 층의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합산하여 연면적을 나눈 값입니다. 후자는 전체 부지를 건축 면적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토지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일한 토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지을 경우 그에 따라 사용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0㎡의 토지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단층집이라면 둘 다 100%가 되고, 하지만 2층집이라면 각각 200%, 100%로 변경됩니다. 즉, 같은 면적에 집을 짓더라도 층수가 늘어날수록 전자는 늘어나고 후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지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100%를 넘을 수 없고, 비율이 커질수록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므로 집들 사이의 간격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서울에서는 40~60%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0% 이상은 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보전, 생산, 자연 등을 위한 녹지공간은 최대 20%까지만 허용하고 후자에 대해서도 주거, 상업, 공업, 도시 내 녹지, 보전, 생산을 위한 관리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기획 등, 농업, 임업, 자연환경 보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설정은 지역에 따라 설정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은 비율을 따로 정한다. 이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재건축 등 사업성 판단의 지표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