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초보나 대학생이라면 렌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믿기 힘든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과 직접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다른 중개업자가 절차를 처리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에 맞춰 직접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전화통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부분이다. 먼저 관리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비나 엘리베이터 비용만 포함되는지, 수도세나 전기세 등 다른 청구서도 포함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줄 알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것을 보면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원룸형 아파트는 관리비가 저렴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자주 해야 하거나 앞으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옵션이 많은 곳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사할 때 짐도 줄이고 여러모로 돈도 절약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질문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월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소유권과 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사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임대인이 동일하고, 담보대출 금액, 즉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는 금액이 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70% 이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선이나 계약해지와 관련된 정보를 적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납부일은 최대한 임차인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시고, 입주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계약 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중개수수료, 즉 복합수수료이다. 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고,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 직접 계산해서 그에 맞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에 100을 더해 월세 보증금을 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율은 5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 6억원 미만은 0.3%이다.